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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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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실천기준
              01
              부당 이익 금지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02
              정보 공개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협력업체의 사업 장부와 기록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협력업체의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 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을 용납되지 않는다.

              03
              지적재산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04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05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을 한 공급업체 및 근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합니다.
              * 내부 고발자 정의 : 회사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나 공기관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06
              사생활

              협력업체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록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07
              사업 청렴성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협력업체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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