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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협력업체의 사업 장부와 기록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협력업체의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 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을 용납되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을 한 공급업체 및 근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합니다.
* 내부 고발자 정의 : 회사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나 공기관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협력업체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록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협력업체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한다.